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하여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의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 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
2. 선정기준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 로 진단 받은 사람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치매치료약인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www.hira.or.kr) 약제급여 목록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의료정보 >의약품 정보 >자료공개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로 지원합니다.
*치매약값 중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해당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제외합니다.
4. 신청방법
1)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상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합니다.
5.구비서류
1) 지원신청서
2) 본인 명의 입금통장사본
3) 당해년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적혀있는 약국 영수증
4)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5)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6. 추가사항
접수기관 : 보건소
문의처 : 치매상담센터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1899-9988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치매진단을 받으신 후 조건에 맞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치료관리비를 신청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